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활용을 극대화하고 외국인 등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기관의 문서가 개방형으로 작성되지 않아 인공지능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국정감사 등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추진됐다.
앞으로 행정기관은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개방형 문서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개방형 문서 형식이란 기술 표준과 규격이 공개돼 AI와 사람이 모두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중앙·지방 온나라 문서시스템에 개방형 문서만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국민을 위한 행정 문턱도 낮아진다.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 서식을 제공할 때 외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행정업무 혁신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개선한다. 특별성과포상금 대상을 우수한 성과를 낸 소속 공무원에서 성과 창출에 기여한 소속·파견 직원까지 확대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행정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물론 국내 거주 외국인들까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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