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인사평가 한 메타, 병가·출산휴가 직원 부당해고” 소송전

1 week ago 10

전현 직원 26명, AI 알고리즘 감사 요구
메타 “인력 관리는 인간이 한다” 반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를 써서 병가와 출산휴가 중인 직원을 부당해고했다는 내용의 소송에 휘말렸다. 빅테크들이 인력 감축과 조직 재편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메타가 AI로 해고자를 가려냈고 이 과정에서 부당해고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타의 전현직 직원 26명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해고 중단과 직원 평가에 쓰인 AI 알고리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회사가 AI를 이용해 직원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휴가 중인 직원을 실적 부진자로 잘못 분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당한 휴가 사용이 인사 불이익으로 이어졌다는 뜻이다. 병가나 출산휴가를 쓴 직원은 실제 근무 기간이 줄어 근무 중 AI 사용량과 코드 작성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AI를 통해 자동화된 평가 과정에서 이런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메타는 “인력 관리와 조직 관련 결정은 과거에도 지금도 AI가 아닌 인간이 내리고 있다”며 소송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메타는 지난해 성과가 낮다고 평가한 직원 약 5%를 내보낸 바 있다. 올해 5월에도 전체 인력의 약 10%인 8000명을 감축하고 직원 7000명을 AI 관련 업무로 재배치하는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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