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비용 단계 진입…정부 대응 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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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적인 비용 부과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가 30일 우리 기업의 대응을 돕기 위한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다배출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탄소 배출량 보고와 배출량에 따른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2023년 10월부터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해 오다가 올해부터는 인증서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확정기간에 들어섰다. 해당 업종 대EU 수출기업은 내년부터 올해 탄소 배출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수출기업이 사실상의 탄소 무역장벽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첫 사례다.

안내서는 우리 수출기업이 CBAM 제도를 더 쉽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단순 제도 설명을 넘어 가공 철강 공급망 산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기업 현장의 활용도를 높이려 했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제작했으며 산업부·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올해부터는 단순 배출량 보고에 그쳤던 전환기간과 달리 인증서 납부라는 실질적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확정기간이 된 만큼 기업의 경제성 판단이 중요하다”며 “이 매뉴얼이 우리 기업이 정확한 인증서 수량을 산정하고 비용 효율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기후부는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30일부터 4월 26일까지 CBAM 대응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1대1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 배출량 산정과 검증 대응을 중심으로 기업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사업장별 안내서도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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