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제재 기준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2심으로 넘어가면서 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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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사진=연합뉴스)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FIU는 두나무 제재 취소 판결에 불복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가 지난 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결과 FIU와 두나무의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핵심 쟁점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있었는지 △거래 전면 금지에 당국의 구체적 이행 지침이 필요한지 등이다. FIU는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FIU가 지난해 2월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며 제재를 내린 데서 비롯됐다. 당시 FIU는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확인의무(KYC)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3개월간 금지하는 등의 처분을 통보했다.
두나무는 이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해석상 차이가 있고 FIU 처분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진행해 왔다.
재판부는 1심에서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FIU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두나무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단 이유로 처분했지만 규제당국이 구체적 조치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는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두나무가 취한 조치가 의무이행을 사후적으로 불충분했다고 하여 고의나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FIU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거래소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둘러싼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계는 향후 2심 결과에 따라 빗썸, 코인원 등 유사 사안으로 제재를 받은 다른 거래소 소송에도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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