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HL홀딩스가 지주회사 전환 뒤에도 금융·보험업 회사의 주식을 계속 보유해 제재를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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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HL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주회사 전환 시에도 2년의 유예기간만 인정한다. 다만 기업형 벤처캐피탈 주식 소유에 한해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HL홀딩스는 2014년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지분 1.03%(6만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를 약 9년간 계속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분은 과거 공익 목적 출자 과정에서 취득된 것으로 지분율이 낮고 실제 지배력 행사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 지난해 해당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법 위반이 지속된 점을 고려해 제재를 결정했다”며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인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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