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주식토큰화 혁신면제…국채 중심 RWA, 주식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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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증권 "토큰화주식 거래소나 플랫폼에 긍정적, 시큐리타이즈 기대""거래종목 제한 및 거래량 한도 설정으로 단기간 성장은 제한될 듯""토큰화주식 제도권 편입, 향후 참여자 확대 땐 RWA 추가 성장 기폭" 등록 2026-09-22 오전 9:28:30 수정 2026-09-22 오전 9:28:30 가 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식토큰화 거래를 허용하기 위한 일시적 조건부 면제 명령을 발표함에 따라 현재 국채 중심인 글로벌 실물기반 토큰화자산(RWA)시장이 주식으로 본격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일부 조치로 인해 단기적인 토큰주식 확대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현경 iM증권 디지털자산 애널리스트는 22일 보고서를 통해 “SEC의 주식토큰화 혁신면제 조치는 토큰화 증권 거래 플랫폼(TSV)이 자동화 시장조성자(AMM) 및 유동성 풀을 활용해 토큰화된 국가시장시스템(NMS)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상 거래소 정의에서 면제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 같이 전망했다. 그는 “이번 면제 조치는 주식토큰화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토큰화 주식 거래를 제공하는 거래소와 플랫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의 수혜는 기초주식과 동일한 권리를 구현할 수 있는 토큰화 플랫폼과 관련 금융 인프라 기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표적으로 시큐리타이즈처럼 발행사 참여형 주식 토큰화와 명의개서·유통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는 이번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 및 거래 체계를 구축할 경우, 기존 고객 기반을 활용해 토큰화 주식 거래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고, 서클은 토큰화 주식의 결제와 유동성 공급에 USDC 활용이 확대될 경우 간접적인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양 애널리스트는 “이번 면제 조치는 기초주식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는 토큰화 증권에 한정된다”며 “단순히 기초자산의 주가만 추종하는 합성증권 및 증권기반 스왑 상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토큰화 증권은 배당권, 의결권,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등 기존 주식과 동일한 주주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만큼 로빈후드의 주식토큰화 상품이나 크라켄의 xStocks 등 기존 해외 주가 연동형 토큰 상품과 하이퍼리퀴드 기반 주식 무기한선물은 기초주식과 동일한 소유권 및 주주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한 이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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