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서 5년간 600억원 받은 이수만...法 “129억원 과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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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SM서 5년간 600억원 받은 이수만...法 “129억원 과세 취소” 업데이트 : 2026.08.27 18:00 닫기 600억원 비용처리로 세금 아끼자당국, 보수 과하다며 202억원 과세法 “얼마나 과도한지 증명 못해”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고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다며 과세당국이 200억원대 세금을 매겼지만 법원이 이중 129억원을 취소했다.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SM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부가가치세 128억 6400만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SM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SM은 당시 창립자이자 최대주주였던 이 전 총괄에게 총괄 프로듀싱의 대가로 정산대상 매출액의 6%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음반·음원 매출과 출연료, 콘텐츠 수입, 해외 수입, 매니지먼트 수입, 부가사업 수입, 공연 수입 등이 대상이었다.SM은 약정에 따라 2015~2019년 5년간 약 600억원을 이 전 총괄에게 지급했다. 이 전 총괄은 600억원의 소득세는 완납했다.SM은 이 전 총괄에게 분기별로 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증빙해 부가세 일부를 환급받았다. 지급한 600억원을 2015~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 손금(비용) 처리해서 법인세도 감경받았다.강남세무서는 이 전 총괄이 지급받은 600억원 중 실제로 그가 프로듀싱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보수가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은 회사의 비용처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세금을 추가로 매겼다.구체적으로 음반·음원 매출의 대가로 받은 202억원은 비용처리를 인정했지만, 출연료·사용료 등 매출의 대가로 받은 230억원은 이 전 총괄이 별다른 용역을 수행한 게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가창출연료 등의 매출 대가로 받은 146억원은 동종 업계의 박진영(JYP)과 양현석(YG), 방시혁(하이브) 총괄 프로듀서들이 같은 기간 받은 평균 보수가 20억원에 불과한 데 비해 과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M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2015년 이전의 매출대가는 지급 근거가 없다고도 봤다.이에 따라 강남세무서는 SM에게 법인세 약 161억원, 부가세 약 40억원을 추가로 징수하겠다고 경정고지했다. SM은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SM은 당국이 고지한 법인세 161억원 중 73억원만 정당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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