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前대통령 첫 일반이적죄 인정
‘불안정 상황 조성’ 여인형 메모 근거
“정치적 이익 위해 국군통수권 사용”
‘오물풍선 대응작전’ 尹측 주장 일축
尹 ‘30년 선고’때 헛웃음, 즉각 항소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작전이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자위권에 따른 조치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 “계엄 상황 조성하려 군사상 이익 침해”

재판부는 평양에 침투된 무인기의 추락으로 군 전력이 노출되었으며, 북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해 일반 이적죄 구성 요건인 ‘군사상 이익 침해’가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또 북한을 자극해 향후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 및 재산상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고도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인기 침투 등 작전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10월 11일 북한의 ‘무인기 침투’ 발표 이후에도 진위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승인 없이 작전을 감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이중 기소’ 주장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내란죄의 폭동과 별개로 군사력을 이용한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 재판 8개 중 4개의 1심 선고는 마무리됐다.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경우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해 예단을 드러냈다”며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함에 따라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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