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최 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21~2023년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위치한 농지 2개 필지(약 3300㎡)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해당 농지를 2005년부터 소유했으나 실제 스스로 농사를 지은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최 씨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양평 농지를 취득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해 2020년부터 최 씨가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있는지 들여다봤다. 그 결과, 최 씨가 농사를 직접 지은 적 없고 2년 정도 불법 임대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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