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과세·감면 대폭 축소
李 "꼭 필요한 것만 깎아줘라"
확보한 재원 경제안보에 활용
정부가 혼인·자녀 세액공제를 포함한 80조원 규모의 조세지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관행적으로 연장해온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확보된 재원을 경제안보와 국내 생산 등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0조원을 넘어선 조세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필요한 조세 감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래 걷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하는 간접적인 재정 지원 수단이다. 정부가 세금을 거둔 뒤 예산으로 지원하는 직접지출과 달리 세금 자체를 받지 않는 방식이다.
실제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19조6000억원인 반면 깎아주는 세금인 조세지출은 80조500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거둬들여야 할 전체 세원 규모가 500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전체의 16.1%(국세감면율)를 세금 감면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우선 정비 대상으로 거론되는 항목은 자동차 관련 세제 혜택이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를 각각 최대 300만원과 70만원 감면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차는 2009년, 전기차는 2012년부터 감면을 적용해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4111억원, 전기차 감면액은 3489억원으로 총 76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두 제도의 적용 기한은 모두 올해 말까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자동차 관련 조세지출의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세지출을 없애거나 줄이고,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또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과도한 외국인 근로자 특례 역시 수술대에 오른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일반 누진세율 대신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내국인 근로자에게는 소득에 따라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에 비해 외국인을 상대로는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전망치는 3617억원이다. 이에 세제당국은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을 현행 19%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연간 80조원에 이르는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정비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감면하라"고 지시했다. 일몰 기한이 돌아올 때마다 별다른 성과 평가 없이 연장되는 조세특례 관행을 끊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기존 조세지출을 줄여 확보한 재원을 국내 생산과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신규 제도가 '국내생산촉진세제'다. 정부는 국내생산촉진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나현준 기자]







![[단독] 일몰 앞둔 혼인세액공제 현금성 보조금으로 전환](https://static.mk.co.kr/facebook_mknews.jpg)

![[헬스캡슐]은행잎 추출물, ‘베타아밀로이드 응집 억제’ 효과 확인 外](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5/26/133978263.3.jpg)





![[오피셜] ‘불꽃슈터’ 전성현, KT서 ‘퍼펙트 10’ 파트너 문성곤과 재회…서민수도 3년 계약](https://pimg.mk.co.kr/news/cms/202605/28/news-p.v1.20260528.c55346b19e8f45bfb362482843760fb3_R.pn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