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 추진
면세자에 자녀공제혜택도 검토
지원 사각지대 없애려는 취지
정부가 자녀가 있거나 결혼한 부부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보조금으로 확대·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이 적거나 없어 아예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계층은 세액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 자녀세액공제의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현재는 9세 이상~20세 미만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3명부터는 1명당 4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자녀 양육비 부담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커지지만 소득세 면세 대상에게는 이 같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정부는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세액공제보다 보조금 방식이 정책 목적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보육·양육비 지원이나 세금 환급 형태의 자녀장려금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있는 반면 자녀세액공제는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함께 올해 일몰을 앞둔 혼인세액공제도 단순히 연장하는 대신에 보조금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다. 세액공제는 종료하되 내년부터 현금성 지원을 신설해 저소득층과 면세 대상인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발표할 세법개정안과 2027년도 예산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혼인세액공제는 청년층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도입된 제도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김금이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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