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공제 대신 현금지원 추진
現 세액공제 소득 많아야 유리
근로소득 면세자는 혜택 적어
K양극화 해소 해법으로 추진
세액공제 대신 보조금지급땐
혼인할때 부부 100만원 지급
中企 취업 세감면 '지방우대'
'부의 소득세' 개념 조세 접목
盧 근로장려 세제후 20년만
정부가 자녀 양육에 따른 세제 지원 방식을 현행 '세액공제'에서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형태로 전격 전환하려는 까닭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자녀세액공제는 세금을 내는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강했다. 세액공제가 낸 세금만큼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4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K자 양극화 현상 해소'를 내년도 세제 정책의 한 방향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핵심이 세액공제 방식 변경이다.
현재 자녀세액공제는 만 9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납세자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연 25만원, 2명은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을 추가로 합산해 산출세액에서 깎아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낼 세금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근로자가 소득이 적어 산출세액이 10만원뿐이라면, 공제 한도에 걸려 10만원의 혜택만 받고 나머지 45만원의 혜택은 사라진다. 반면 중산층 이상은 55만원의 혜택을 온전히 누린다.
정부는 이러한 '수혜 역전' 현상을 바로잡고자, 환급형 보조금 제도를 적극 검토 중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산출세액이 10만원인 근로자도 한도와 상관없이 55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게 돼 실질 혜택이 늘어난다. 2024년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은 32.5%로 684만4000명에 달한다. 이들 전체가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두지는 않았지만,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혼인세액공제 역시 조세지출에서 직접지원 방식인 보조금으로 전격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정부 추진안에 따르면, 혼인한 해에 부부 1인당 50만원씩, 가구당 총 100만원을 지급하던 세액공제 혜택을 현금 보조금 형태로 바꾼다. 일하는 부부라면 총 100만원을 온전히 받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 보너스' 격인 근로장려금(EITC)도 더 많이,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최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은 낮추고, 주는 금액은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에게 국가가 현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다. 하지만 혼자 사는 가구나 외벌이 가구가 장려금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이 2022년 이후 그대로여서, 물가는 올랐는데 정작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많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있었다. 이에 정부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민이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득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고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세제 지원을 단순 세액공제에서 '현금 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 깔려 있는 양극화 때문이다.
정부는 또 지방 우대 정책을 이번 세제 개편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에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앞서 "지역별 차등 지원은 서울에서 멀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지원한다는 철학"이라며 "이번에는 기업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고령자·장애인 등은 3년간 70%를 각각 감면받고 있다. 청년의 경우 지역도 고려 대상에 반영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감면율이나 기간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반도체 성과급 등으로 벌어진 수도권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일부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세액공제를 현금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시한 '부(負)의 소득세' 개념을 사회복지가 아닌 조세 체계에 접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부의 소득세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계층에게 세금을 걷는 대신, 오히려 국가가 현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경제학 이론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2008년 도입된 근로장려금이 해당 이론을 반영한 대표적 제도로 꼽혔다. 하지만 자녀 양육 지원만큼은 '세액공제'라는 틀에 갇혀 있어, 세금을 내지 못할 만큼 형편이 어려운 '일하는 빈곤층'이 정작 혜택에서 소외되는 역설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평을 받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의 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2006년 노무현 정부가 '희망한국 21' 프로젝트와 '비전 2030'을 통해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공식화한 지 약 20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세금을 걷기만 하던 것에서 저소득층에 오히려 현금을 돌려주는 파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며 '일하는 복지'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2008년 첫 지급을 시작으로 한국형 부의 소득세로 자리 잡은 근로장려세제는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며 꾸준히 확대돼 왔다. 하지만 자녀 양육이나 혼인 지원 같은 일반적인 세액공제 항목까지 해당 원리를 적용해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명환 기자 / 나현준 기자 / 김금이 기자]





!["한여름에 그걸 왜 파냐" 했는데…99만원짜리도 '불티' [트렌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606/01.44776139.1.jpg)



![[헬스캡슐]은행잎 추출물, ‘베타아밀로이드 응집 억제’ 효과 확인 外](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5/26/133978263.3.jpg)





![[오피셜] ‘불꽃슈터’ 전성현, KT서 ‘퍼펙트 10’ 파트너 문성곤과 재회…서민수도 3년 계약](https://pimg.mk.co.kr/news/cms/202605/28/news-p.v1.20260528.c55346b19e8f45bfb362482843760fb3_R.pn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