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최고재판소는 가정연합의 해산을 명령한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가정연합의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재판관 4명 전원이 같은 의견을 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민법상의 불법 행위로 종교법인을 해산한 건 처음이다.
앞서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해 3월 가정연합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다. 당시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1500명을 넘고 피해액이 204억엔(약 1944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지난 3월 도쿄고등재판소는 1심 판결을 유지했고, 가정연합은 이에 불복해 특별항고를 제기했으나 이번에 최종 기각된 것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1973년부터 2022년까지 교단이 불법적인 헌금 권유를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다액의 재산적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적인 권유 행위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 수치를 정해 신도들에게 헌금 권유를 요구하는 등 ‘조직적인 관여’ 아래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또 교단이 부당한 헌금 권유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향후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해산을 결정했다.가정연합은 “해산명령은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산명령 이후에도 신도의 종교 행위 자체는 금지되지 않으며 임의 종교 단체로서 활동도 지속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에선 2022년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를 총격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山上徹也·45)가 범행 동기로 가정연합의 부당한 헌금 요구로 인한 가정파탄을 주장하며 문제가 공론화됐다. 이후 문부과학성이 2023년 10월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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