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축소-은폐 최종 승인한 혐의 3년 7개월만에 “증거 불충분”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에 앞서 차담을 하고 있다. 2026.07.0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축소 및 은폐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약 3년 7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22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되면서 불거졌다. 그 후 정부가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응한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감사원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감사한 뒤 검찰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그해 12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받아 사건 축소와 은폐를 최종 승인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등을 기소했으나 전부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지난달 16일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가안보실 비서실장도 1월 1심 무죄 선고 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檢, ‘서해 피격’ 직권남용 고발된 문재인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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