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단, 국회 원구성뒤 與 보고
핵심쟁점 방향 두고 논란 계속
중수청-공소청 출범 늦어질수도
정부는 10월 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할 계획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중수청과 공소청의 정식 출범이 늦어질 수 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 검사의 기소·공소유지 권한,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등을 법률로 정해야 하는 개정안이 입법 완료돼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추진단은 현재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하는 방안 △제한적인 경우에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기는 ‘전건 송치’ 제도는 추진단이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정식 수사 절차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보완조사권’을 신설하는 대안에 대한 논의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중수청 출범과 관련해 수사·기소권이 분리된 이후 사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 구축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권 범위에 따라 공소청 혹은 중수청으로 향할 검찰 인력 구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은) 공수처보다 10배 이상 큰 조직인데 몇 달 안에 (중수청 개청이) 될지 모르겠다”며 “공수처도 출범까지 1년 6개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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