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흘간 진행된 이 재판에서 일반 국민 배심원단 7명 중 4명도 이 전 부지사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불법으로 밀가루 등을 지원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배심원 판단을 뒤집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심원단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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