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는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다만 함량이 15% 이하인 제품의 관세는 면제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각각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했다. 세탁기나 냉장고 등 파생상품은 금속 함량 비중을 따져 여기에 50%의 관세를 적용하고, 금속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수출국에 대한 일반 과세율을 적용해왔다. 이 때문에 산정 방식과 수입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관세 개편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제품별로 함량을 조사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철강 등의 함량이 높은 자동차 부품과 가전제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의약품에 대해서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 일본, 스위스 등 미국과 무역협정이 체결된 나라는 15%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대미 의약품 수출 비중이 높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와 제네릭(저분자화합물 복제약)에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국내 바이오 업계의 주요 사업인 위탁생산(CMO)에 대해서는 관세 여부가 명확치 않아 우려가 일고 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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