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2027년 조기 종료"
관세 이어 또 불확실성
전임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2027년 조기 폐지하는 법안을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공화당·미주리주)이 12일(현지시간) 발의했다. 전기차 세액공제는 당초 2032년 말까지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종료 시점을 6년 앞당긴 것이다.
이 법안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수혜를 봤던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정책으로 미국에 투자했거나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규정과 정책을 바꾸다 보니 미래 경영계획을 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구매 부서에서는 필요한 원재료의 원가 계산도 어렵다고 할 정도"라고 푸념했다.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 혜택을 보고 있던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건 사실"이라면서 "미국 의회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대차·기아는 지난해까지 IRA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입는 타격은 없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을 고려하면 신규 공장 건설은 꼭 필요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도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조 원을 투자해야 하는 공장 건립을 보조금만으로 결정하지는 않았다"면서 "전기차 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므로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 현지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 서울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