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법인세 증세로 양쪽 눈 얻어맞아…기업들, 앞도 못본다”[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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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인터뷰
“법인세율 인상의 세수효과 ‘18조원’은 허수”
“세율보다 중요한 건 경기 상황…기업하기 좋은 나라돼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엔 “與, 승자독식 속셈”

  • 등록 2025-09-04 오전 5:00:00

    수정 2025-09-04 오전 5:00:0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법인세율을 아무리 올린들 경기가 안 좋고 성장이 둔화하면 기업이 이익이 없는데, 세수가 늘겠나.”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이재명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를 ‘허수’로 규정했다. 정부는 응능부담(능력에 따른 세금 부담)을 명분으로 법인세율 전 구간을 1%포인트씩 올려 세수를 확보한단 구상이나 오히려 부작용만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 위원장은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데일리와 만나 “법인세율 인상이 반드시 세수증가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환원하겠단 방침이다. 조세부담률이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로 뚝 떨어진 건 법인세율 인하 등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단 이유에서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한 세수효과 추산치는 향후 5년간 누적 35조 6000억원으로, 법인세 인상에 따른 세수증가분이 절반 이상인 18조 5000억원을 차지한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인세율 인상에도 세수가 감소했던 전례를 언급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에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후 법인세수는 2018년 70조 9000억원, 2019년 72조 2000억원으로 늘다가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엔 55조 5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세율 인상보다 경기 상황이 세수에 미치는 파급력이 더 크다는 게 임 위원장의 지적이다.

임 위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국내총생산(GDP)이 단기적으로는 0.21%, 장기적으로는 1.14% 감소한다”며 “투자와 고용도 각각 0.46%, 0.13% 떨어진다고 하니 법인세율 인상으로 세수를 늘리겠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효과 18조 5000억원은 과다추계로 허수에 가깝다”며 “세율 인상에 투자와 고용이 줄고 기업이 가격을 전가하면 결국 실질적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업의 경우도 미국의 고관세 부과와 증세라는 대내외 ‘악재’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게 임 위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지금은 미국 관세로 한쪽 눈을 맞고, 정부의 조세폭탄으로 다른 쪽 눈을 얻어 맞았으니 시퍼렇게 멍든 눈으로 앞을 제대로 보면서 일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임 위원장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여당에서 추진 중인 데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보수정권에서 공공기관장을 지내면서 혜택을 봤던 여당 의원까지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를 주장하는 건 넌센스 아닌가”라며 “국정 철학 구현이나 원활한 정부 운영을 이유로 든다 해도 사실은 ‘승자독식’하겠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공운위법은 기재위 소관이다. 여당에선 6·3 조기 대선 이후 10건 넘는 공운위법안을 발의하며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퇴출 압박을 높이고 있는 중이다. 다만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이번 정부부터 적용가능한지에 관해선 소급적용 논란이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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