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서 여행자보험 팔듯, 요양병원서 상해보험 판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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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제3보험도 ‘간단대리점’ 허용
업계 “이르면 연말부터 판매 가능”

이르면 올해 말부터 요양병원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길이 열린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다음 달 중 생명보험과 제3보험에 대해 간단보험대리점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간단보험대리점 제도는 보험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본업과 연관된 일상의 위험을 보장하는 간단한 보험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1, 2년으로 상대적으로 짧고 보험료가 소액이며 위험 보장 내용이 단순한 보험이 대상이다. 현재는 화재, 보증, 동물보험 등 일부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가 허용돼 있다. 여행사에서 여행자보험을 팔거나 동물병원에서 펫보험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손해보험 외에도 생명보험과 제3보험까지 간단보험 판매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현장에서 실제로 판매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관련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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