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사진-동영상 中SNS 유포
경찰 “외국인 軍시설 촬영 억제 차원”
드론으로 우리나라 군부대와 항공모함 등을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했을 때 적용하는 일반이적죄로 외국인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남성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경찰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을 구속하고 이들을 도운 혐의로 30대 중국인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대학에서 유학 중인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해군 기지 내부와 미국 해군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 9차례에 걸쳐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를 촬영한 뒤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부산경찰청은 해외로 군사정보가 전송되게 한 행위를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침해 범죄로 판단했다며 “검찰, 국가정보원, 방첩사 등과 함께 공조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5일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의 한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불법 촬영을 하다가 순찰 중인 해군에게 붙잡혔다. 당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을 방문해 시찰하고 장병들을 만나 격려했던 날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군사 시설에 관심이 많아 취미 활동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이유로 40대 중국인 남성 등 2명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의 국가중요시설 및 군사시설 무단 촬영 행위가 급증했다”며 “유사 범행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엔 드론으로 국정원 청사를 몰래 촬영하던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올해 3월에도 중국인 고교생 2명이 경기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카메라로 전투기를 촬영하다가 주민 신고로 검거됐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