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승원, 법무장관 적임자…소모적 의혹 제기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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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의원들 청문보고서 채택 촉구 “청탁 의혹, 민원 전달은 위법 단정못해 식약처 임상 승인도 타당하게 진행 가족 조합, 실제 교육돌봄 업무 수행”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9.15 ⓒ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잘못은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했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는 분명히 해명했다.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대한민국을 위해 좋은 법무장관 후보자, 적격이다, 적합하다 말씀드린다”고 평가했다.법사위 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 핵심 쟁점이었던 ‘신약 의혹’에 대해 “제넨셀 의혹은 녹취 일부와 제3자의 말을 후보자의 청탁과 약속으로 연결한 주장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와 관련 판결에는 민원 전달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탁 알선의 대가 약속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서영교(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동물실험 결과가 조작된 해당 신약이 코로나19 환자 93명에게 투약됐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는 “‘독약’이라는 낙인도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절차 생략이나 우선 검토가 없었다고 밝혔고 전문가 자문에서도 임상시험 계획 승인과 설계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동일 임상약의 임상시험에서 가벼운 이상 사례 10건이 보고 됐지만, 중대한 이상 사례 보고는 없었다”고 했다. 제넨셀 지분을 인수한 세종메디칼을 둘러싼 주가 조작 의혹에는 “주가 조작 의혹 역시 민원 전달과 이후 기업 인수와 투자 손실을 연결했을 뿐, 후보자가 주가 조작에 관여하였다는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배우자의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논란 관련해선 “협동조합은 발달장애 학부모들이 운영하며,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실제 교육 돌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라며 “일부 회계상 오류 등 미흡한 점을 기족의 공적 재원 편취로 몰아가는 것은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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