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한 北, 韓정부에 446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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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채 방치된 모습. 2021.1.4 뉴스1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문을 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2020년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한국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이겼지만, 실제 북한으로부터 배상액을 받아낼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한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재산상 손해 446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한국 정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한국 정부가 청구한 446억2641만722원 전액과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3개월 만에 나온 첫 결론이다. 북한 측이 항소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정부가 배상금과 소송 비용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개성공단에 문을 열었다. 세금 177억 원 이상을 들여 2007년 지은 남북교류협력회의사무소 건물을 개보수한 것으로, 이 건물은 한국 정부 ‘국유재산’ 목록에도 올라 있다.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이 빈손으로 끝났던 ‘하노이 노딜’ 이듬해인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 과정에서 인접한 종합지원센터도 피해를 입었다.이에 윤석열 정부 통일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기 직전인 2023년 6월 “한국 정부 소유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이자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적 도발 행위”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당시 연락사무소 청사 피해액은 102억5000만 원, 종합지원센터 피해액은 344억5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현실적으로 북한에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워 멈춰있던 재판은 공시송달을 거쳐 1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린 뒤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6월까지 열린 두 번의 재판은 한국 정부 측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통일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dongA.com All r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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