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대통령, 17억 근저당 이자는 안받기로”

1 week ago 9

증여세 논란에 “매수자가 낼것”
분당지역 근저당 설정 거래 급증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 중 미소짓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21.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 중 미소짓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21.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자체 유튜브 채널에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 이자만 해도 상당하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가족이 아닌 사인 간의 거래에서 이자를 받지 않고 잔금 일부를 빌려준 것인 만큼 사실상 증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며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면 매수자가 낼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분당구 주요 아파트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유사한 근저당 설정 거래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내국인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현황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의 개인 간 근저당 설정 건수는 올해 1∼3월 20건 내외에서 4월 40건, 5월 45건으로 증가한 뒤 지난달에는 90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있는 서현동(43건)과 야탑동(20건), 분당동(8건)에 지난달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이 집중됐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보유, 거주 조건과 관계없이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이르면 이달 말 정비 사업자가 지정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잔금을 모두 치르기 전 잔금만큼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권 이전을 먼저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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