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마스크로 위장’ 캐리비안 베이 女탈의실 불법촬영…20대 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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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 사고 ‘가발·마스크로 위장’ 캐리비안 베이 女탈의실 불법촬영…20대 男 구속 A씨가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최유신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최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을 밝혔다.A씨는 앞서 오전 9시30분께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와 수원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했다. 그는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하느냐’, ‘여자 탈의실에 왜 들어갔느냐’,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이용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짧은 머리 형태의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외형을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2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여자 탈의실에서 A씨의 범행을 발견한 이용객들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 촬영 영상을 옮겨 보관한 저장매체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포렌식 결과에 따라 추가 범행이나 피해자가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경찰은 현재 A씨의 저장매체 등에서 범행 당시 촬영된 영상 일부를 확보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혼자 보기 위해 촬영했으며 외부에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지난달 두 차례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정확한 범행 날짜와 피해 인원은 포렌식 결과가 나와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40분께 얼굴을 가린 상태로 여자 탈의실 내부를 돌아다니다 이용객들의 의심을 받았다. 이후 워터파크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현장에서 달아났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 수사를 벌여 도주 약 20일 만인 지난 21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22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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