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잘하는 중견 회계법인도 대형 상장사 맡는다…‘군 상향 특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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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국내 주식 감사 잘하는 중견 회계법인도 대형 상장사 맡는다…‘군 상향 특례’ 도입 금융위 ‘외부감사 규정’ 변경 감사품질 평가 우수 나군 법인 ‘특례가군’ 지정대형 회계법인에 외부전문가 중심 감독위 의무화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도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의 지정감사를 맡을 수 있게 된다. 회계법인의 외형보다 감사 역량을 중시하도록 지정감사인 제도를 개편해 중견 회계법인의 성장 기회를 넓히고 대형 회계법인 간 품질 경쟁도 촉진한다는 취지다.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현재 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 수와 손해배상능력 등에 따라 가~라군으로 구분된다. 자산 2조~5조원 상장사의 지정감사는 가장 규모가 큰 가군 회계법인만 맡을 수 있어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도 대형 상장사를 감사하기 어려웠다.개정안은 나군 회계법인 가운데 품질평가 결과가 가군 평균의 95% 이상이면서 나군 상위 20% 이내인 법인을 ‘특례가군’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나군 기준의 150% 이상 손해배상능력을 갖추면 자산 2조~5조원 상장사의 지정감사에 참여할 수 있다.회계법인의 손해배상능력 기준은 자본시장 성장과 소송가액 증가 등을 고려해 일괄적으로 현행의 두 배로 높인다. 감사인 지정점수도 품질평가에 따른 최대 10% 가점뿐 아니라 최대 10% 감점을 신설하고 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한다. 감사품질이 낮으면 대형 회계법인이라도 지정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다.대형 회계법인의 내부 견제 장치도 강화한다. 가군 회계법인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를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감사품질 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감독위원회는 경영진이 단기 수익성을 우선해 감사품질을 소홀히 하는지 감시하고 품질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사전에 점검한다.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경영진 자격 요건도 손질한다. 앞으로 대표이사는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 이사는 5년 이상의 외부감사 경력을 갖춰야 한다. 기존에는 대표이사가 외부감사 경험 없이 회계처리나 자문 경력만 10년 이상 보유해도 자격을 충족할 수 있었다.개정안은 오는 9월 2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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