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학연금 추계 오류…보정하면 기금고갈 3년 당겨져”

5 hours ago 2

감사원. 뉴스1

감사원. 뉴스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퇴직 후 지급하는 사학연금 재정을 잘못 추계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사학연금 고갈 시기가 2046년으로, 공단이 예상했던 시기보다 3년 앞당겨질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사학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사학연금 기금이 2049년 고갈될 것이라고 2020년 장기 재정추계 점검 당시 예측했다. 그런데 공단은 이때 가입자로부터 걷게 될 보험료 수입은 과도한 수준으로 전망하고, 퇴직자에 지급할 비용은 실제보다 적게 계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령 공단은 10년 넘게 근무했는데 학교가 폐교돼 조기퇴직한 교사들에 대해 사학연금을 수령할 연령이 될 때까지 ‘폐교연금’을 지급해왔는데 연금 고갈시기를 예측할 때 이 ‘폐교 연금’을 아예 반영하지 않았다.

사립유치원 원장처럼 급여를 스스로 결정하는 교직원이 퇴직 직전에 연봉을 ‘셀프 인상’하는 방식으로 퇴직수당을 더 챙긴 사실도 밝혀졌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할 때 받는 퇴직수당은 퇴직 전 해에 받은 평균 월급이 많아질수록 늘어나는 구조인데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2019년 8월 퇴직한 유치원 원장 A 씨는 평균 월급이 2017년 181만 원 수준이었지만 이듬해 스스로 월급을 5배가 넘는 947만 원으로 올렸다. 그는 2017년 월급 기준 퇴직수당을 388만 원 받아야했지만, 2019년 퇴직 수당을 2088만 원 받아갔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뺑소니나 배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도 계속 근무한 사례도 여럿 적발됐다. 사립학교 직원은 법에 따라 금고 이상 실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연퇴직해야 하지만, 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 수사기관이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수사개시와 종료 여부를 학교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 대학교 교직원은 1999년 4월 뺑소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지만 24년 뒤인 2023년 5월 퇴직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월급이 과도하게 변동된 교직원에 대해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고,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수사 사실이 임용권자에 통지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