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장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제도 실효성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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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구글과 텔레그램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외 플랫폼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변경하는 경우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권리침해정보 삭제 요청 처리’ ‘불법 정보 시정명령 이행’ 등을 명시하는 게 골자다.

이 밖에도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의 전화번호와 메일 등 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안이 포함됐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정보 등 피해자의 민원 제기에 한계가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플랫폼 이용자의 정당한 요청은 24시간 이내 처리하도록 하는 ‘불만 처리 의무 강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국내 대리인 제도로는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어렵다”며 “개정안을 통해 해외 사업자의 실질적 책임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온라인 정보 사이트인 ‘나무위키’ 등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후속 법안 발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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