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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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 사고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업데이트 : 2026.08.27 16:29 닫기 무기징역 선고,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모든 범행 계획적,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피해자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서울 강북구 모텔 등에서 약물이 섞인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25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김씨는) 범행을 모두 계획적으로 저질렀지만 반성하기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있다. 유족과 생존 피해자가 극형을 탄원하는 점 등 중대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낮은 지능과 유년 시절 모친으로부터 학대받았기 때문에 성장 환경이 좋지 않고, 집단 따돌림으로 사회적 고립이 이어져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예외적인 형벌인 점 등을 비춰볼 때 책임 정도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씨의 범행 동기 수단 결과 정황 등 여러 양형을 종합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선고는 지난 3월 검찰이 김씨를 처음 기소한 이후 5개월 만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4월 추가 기소됐다.이번 선고에서는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김씨는 재판에서 “피해 남성으로부터 원치 않는 스킨십을 막기 위해 약물 음료를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해 왔다.재판부는 “(김씨가) 챗GPT 대화를 주고받으며 약물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조건 등을 인식했고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복용시키며 위험성을 인식하게 됐다”며 “피해자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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