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주도 디지털자산 혁신법 초안 공개…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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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주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한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17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주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한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두고 이원화된 입법 작업에 돌입했다.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이어, 강준현 의원이 주도하는 정무위원회가 별도 초안을 마련해 17일 공식 공개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중 자기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기존 민병덕 의원 안(5억원)보다 상향됐다.

17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가 주관한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됐다. 법안은 이르면 내달 발의될 예정이다.

법안 설계에 참여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중 유의할 점은 10억원이 아니라 10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면서 “발행량에 따라서는 자기 자본에 대한 완충 자본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안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한국은행 권한도 명확히 규정됐다. 지급 결제 안정성 등 관련한 긴급 상황에는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토록 했다. 평상시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법안 시행 후 통화안정과 금융시장 모니터링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디지털자산업은 총 9개 유형으로 분류됐다. 기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했던 '기타 디지털자산 관련업' 항목은 제외됐다. 업권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9개 업종에는 △매매·교환 △중개 △보관·관리 △지갑관리 △지급·이전 △일임 △집한운용 △대여 △자문 등이 포함됐다.

업종에 따라 인가제와 등록제로 구분되는 점도 특징이다. 디지털자산매매·교환업(가상자산 거래소)과 중개업 등만 인가제로 운영된다. 인가 심사에 있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인가로 간주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과도한 심사 권한으로 인한 무기한 지연을 방지하도록 했다.

상장 관련해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적 권한을 유지하면서 법정 협회가 디지털자산 관련 백서나 투자설명서 등을 심사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에서 주요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엔 발행자 또는 디지털자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디지털자산 시장 이용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발행 시 백서 설명서 등 핵심 자료 공시를 의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면서“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내달 초 비금융사에 발행 권한을 주는 게 맞는 것인지 토론을 열어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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