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서 연인 찌르고 바다로 밀어…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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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거가대교서 연인 찌르고 바다로 밀어…항소심도 징역 3년 이별 통보에 앙심 품고 흉기 준비해 범행피해자 도망쳐 지나던 차량 도움받아 구조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정신질환 영향” 창원지법 전경./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거가대교 위에서 흉기로 찌르고 바다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형량은 유지하면서 치료감호를 추가로 명령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치료감호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5시50분께 경남 거제시 장목면 부산 방향 거가대교에서 연인 B씨(20대)의 목 등을 흉기로 찌른 뒤 난간 밖으로 밀어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두 사람은 약 3년간 교제했지만 B씨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인터넷 등에서 사람을 살해하는 방법과 장소 등을 검색하고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이후 B씨와 거제에서 1박2일 동안 시간을 보낸 뒤 사건 당일 자신의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거가대교 갓길에 차를 세웠다. 이후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난간 밖으로 떨어뜨리려 했다.B씨는 A씨의 공격을 뿌리치고 가까스로 도망쳤다. 이후 거가대교를 지나던 차량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구조됐다.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한 치료감호도 청구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B씨와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특히 A씨의 상세불명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유를 종합해보면 A씨에 대한 정신적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치료감호 처분을 추가했다.이에 따라 A씨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동시에 치료감호를 받게 됐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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