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시행후 첫 재심 판정
중노위 "임금 직불제는 교섭 의제로 인정 어려워"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뒤집고 원청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경영계에서는 이미 노동계에 유리하게 기울어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더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4일 중노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중흥건설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산업안전(작업환경 포함) 의제에 대해 "하청사인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가 단독으로 타워크레인 작업 관련 전반적인 유해·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해체 등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가 요구한 '임금 직불제' 의제와 관련해선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가 자율교섭을 할 수는 있으나 교섭 의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남지노위는 지난 4월 10일 하청 노조가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기각하면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업무 내용과 방식에 대해 상당한 재량과 실질적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봤다. 사용자성 자체가 부인된 것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당시 판정이 처음이었다.
또 원청이 타워크레인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장비 운용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해 조종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종사들이 구체적인 작업 과정에서도 고도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중노위에서 지노위와 정반대의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사측이 중노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이어질 경우 노동위원회 초심·재심을 포함해 사실상 5심 구조가 되는 만큼,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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