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시행후 첫 재심 판정
타워크레인조종사 안전문제
건설회사에 교섭 의무 있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첫 번째 재심 판정에서 원청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에서는 기각 판단이 내려졌지만, 중노위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중노위는 4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건설·중흥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 사건에서 초심인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노조가 낸 시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회사가 하청 노조에 대해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중노위가 이를 뒤집으면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판단의 첫 기준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이에 원청인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반면 노조가 요구한 '원청의 임금 직불제'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율 교섭 사안으로 선을 그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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