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마약을 대량 구입해 국내에 유통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장우석 재판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37)는 징역 4년을, 나머지 피고인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태국에서 시가 3250만 원 상당의 마약을 구입해 3차례에 걸쳐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밀수한 마약은 500g 상당으로, 공항 적발을 피하기 위해 '소금 통'에 마약을 담아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밀수한 마약을 다른 피고인들과 흡입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 등지에서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밀수에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이 사건으로 밀수된 마약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 국내에 유통돼 마약류 범죄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hours ago
1
!['자녀 유학비 횡령' BBQ 회장 불기소…"돈 받고 허위제보" [CEO와 법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606/01.44531927.1.jpg)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