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유학비 횡령' BBQ 회장 불기소…"돈 받고 허위제보" [CEO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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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 회장/사진=한경DB

윤홍근 회장/사진=한경DB

회삿돈을 빼돌려 자녀의 유학비로 썼다는 혐의를 받았던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에 최종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지난달 7일 윤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윤 회장은 자녀의 미국 유학 비용 등 회삿돈 약 17억원을 BBQ 미국 법인 자금으로 충당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의혹은 A씨의 공익제보에서 시작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윤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자녀의 유학비를 댔다고 경찰에 제보했다. 그러나 2019년 12월, A씨는 전혀 다른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공익 제보한 모든 것이 거짓"이라며 "경쟁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로 제보했다"고 밝힌 것이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회장이 동생의 미국법인 급여 명목으로 약 5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경찰 제보 직후 미국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다.

BBQ, "당연히 불기소 처분 났어야"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3월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형법상 업무상횡령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의혹이 생긴 지 8년 만에 사건이 종결된 것이다.

BBQ 관계자는 "당연히 이렇게 결정이 났어야 할 사안"이라며 "지금까지 이 사건을 끌어온 것 자체가 BBQ에게는 피해"라고 호소했다. 이어 "경쟁업체가 제보자에게 돈을 주는 계약을 한 다음 제보자가 BBQ를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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