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다음달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퇴직공제제도는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김금이 기자]
업데이트 : 2026.03.30 18:08 닫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다음달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퇴직공제제도는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김금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