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가입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범죄 단체 가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5)와 B씨(26)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1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를 제외한 조직원 11명도 실형에 처해졌다.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1억1564만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캄보디아가 근거지인 범죄단체에 가입해 검사와 법원 사무관, 금융감독원 직원, 은행연합회 직원 등을 사칭하며 318명으로부터 44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직업과 자산 현황을 파악한 뒤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먼저 검사를 가장해 수사에 협조해 달라며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강요했고, 금융감독원의 소명 절차에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대출을 유도했다. 이들은 올해 초 경찰이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과 현지에서 벌인 소탕 작전을 계기로 검거됐다.
재판부는 “역할을 나누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해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피해 규모가 크다”라며 “A씨와 B씨는 조직 내에서 핵심적인 지위에서 범죄 성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 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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