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최근 조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조지워싱턴대 장학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조씨가 연세대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연세대가 입학을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