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위헌일까...헌재가 정식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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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위헌일까...헌재가 정식 심판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적법절차·권력분립 위반 주장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정식 심사하기로 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형식상 하자가 없다면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한다.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 원칙,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1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검사를 경찰 수사에 종속시켜 형사사법상 견제·통제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헌법 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의 신청 없이는 영장을 청구하지 못한다.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면 경찰의 사건 은폐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헌재는 앞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유사한 헌법소원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이번 정식 심판 회부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본격 시행되면 기본권 침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다만 헌법소원이 최종 인용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헌재는 그간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상 권한이 아닌 법률상 권한이라고 봤다”고 답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돼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부터는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권이 없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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