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없다 … 시험대 오른 특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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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검찰은 없다 … 시험대 오른 특사경 공소청·중수청 2일 출범檢지휘 대신 '수사 협력' 역할수사 경험·전문성 부족 논란기소율도 10~90% 천차만별 78년 동안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아온 검찰청이 2일 문을 닫는다. 검찰청을 대신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동시에 출범하면서 수사는 경찰·중수청 등이,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된다. 검찰청법은 이날 폐지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도 사라진다. 검찰이 맡아온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넘어간다. 중수청은 경제·금융·부패·마약·방위산업기술 등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를 수사하고, 공소청은 중수청과 경찰 등이 넘긴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경찰과 특별사법경찰도 각자의 영역에서 수사를 이어간다. 새 형사사법 체제에서 주목되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특별사법경찰의 역할 확대다. 노동·환경·식품·세무·저작권 등 전문 분야를 수사하는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사라지고 협의·지원 중심으로 관계가 바뀐다. 그동안 검찰의 지휘 아래 사건을 처리했던 특사경이 앞으로는 독자적으로 수사를 이끌어가게 되는 구조다. 문제는 검사의 통제에서 벗어난 특사경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다. 전문가들은 수사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특사경이 검찰의 통제를 받지 않고 무작위로 칼을 휘두를 경우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매일경제신문이 대검찰청이 내놓은 '2025년 특사경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5개 중앙행정기관별 특사경의 기소율은 기관별로 적게는 10%대에서 많게는 90%대로 큰 편차를 보였다.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역시 전체 기소율은 49.6%에 그쳤고 지역별 격차도 컸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담당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를 감안하더라도 특사경의 기소율이 이처럼 큰 차이가 난다는 건 기본적으로 필요 없는 수사 개시가 많았다는 뜻"이라며 "마구잡이식으로 수사를 벌여놓고 나 몰라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소 기자 / 곽은산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8년 동안 역할을 해온 검찰청이 2일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하며 형사사법 체계가 변화한다. 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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