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추석 암표 35건 수사 의뢰…판매자 8명 강제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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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 연휴 기간 확인한 암표 의심 거래 35건을 수사 의뢰하고 암표 판매자 8명을 철도회원에서 강제 탈퇴시켰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위조 승차권을 실제 열차에서 사용하려던 승객도 적발됐다.코레일은 2일 추석 연휴 암표 거래와 승차권 위조 등 불법 승차권 근절을 위한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암표 의심 거래 35건 가운데 25건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의 ‘암표 제보방’에 접수된 시민 제보를 통해 확인됐다. 코레일은 제보자에게 KTX 할인쿠폰을 지급했다.나머지 10건은 직원이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해 불법 거래를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 8명이 확인됐으며, 코레일은 ‘철도회원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라 이들의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앞서 코레일은 지난달 22일 추석 승차권 예매 기간에 확인한 암표 의심 거래 19건을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당시 19건이 이번에 발표한 35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암표 판매자 2명 과태료 600만 원…AI 위조 승차권도 적발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거래한 판매자에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나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암표 판매자 2명은 지난 7월 각각 과태료 600만 원을 납부했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승차권에 웃돈을 붙여 판매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차내 검표 과정에서는 생성형 AI를 악용한 승차권 위조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달 20일 AI로 위조한 승차권을 제시한 승객이 적발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됐다. 해당 승객은 유가증권위조 혐의로 입건돼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이민성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암표 거래와 승차권 위조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시민 제보와 암행단속, 차내 검표를 한층 강화해 엄정 대응하고 정당한 이용객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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