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신암~청도 경유 열차
당분간 시속 60㎞ 이하 제한 운행하고
내달 24일 이후 운행권 예매 잠정 중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9일 발생한 경부선 무궁화호 사상사고와 관련, 대구본부 관내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작업이 중지됨에 따라 서행 운행 등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고 이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발부한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으로 대구본부 관내 선로와 전기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적기 유지보수 작업이 모두 중단됨에 따라 따라 선로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우선 사고 지점이 포함된 경부선 신암∼청도역 사이에서 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속도를 시속 60㎞ 이하로 낮춰 운행한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을 지나는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운행시간이 20∼30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개소 등 선로 안정화가 필수적인 13곳에서는 선제적으로 열차를 추가 서행키로 했다.
열차 운행 안전에 취약한 곳인 선로 분기기(열차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옮기는 장치) 구간을 지날 때도 열차 속도를 시속 60㎞ 이하로 제한한다.
대상 구간은 경부선 신암∼청도, 중앙선 북영천∼영천과 영천∼모량, 대구선 가천∼영천, 동해선 북울산∼포항과 포항∼고래불이다.
또 경부선 신암∼청도 구간을 경유하는 열차의 승차권 예매를 내달 24일 이후 잠정 중지한다.
대상 열차는 경부선 서울∼구포∼부산, 경전선 서울∼마산·진주 구간을 운행하는 KTX(주중 51대, 주말 64대)와 일반열차(주중 80대, 주말 88대)다.
해당 구간을 경유하는 하루 최대 67대의 화물열차(상·하행 기준) 운행도 잠정 중지하며, 물류고객사와 협의해 긴급 수송품에 한해 호남선, 전라선, 경전선 등을 통한 우회수송을 검토하고 있다.
서행 운전으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여객운송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자동 지급되고,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코레일은 “내달 24일 이후 해당 구간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은 예매 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orail.com)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