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스러워하길래 목 한번 더 찔러”…‘위층이웃 살해’ 20대, 형량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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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고통스러워하길래 목 한번 더 찔러”…‘위층이웃 살해’ 20대, 형량 커졌다 업데이트 : 2026.10.21 22:56 닫기 엘리베이터서 위층 주민 살해하곤“나 괴롭히려 층간소음낸줄” 진술피해자 딸 “소음방지 매트도 설치”배심원 전원 징역 25년 이상 의견 층간소음 [연합뉴스]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주민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량보다 5년 더 무거운 형으로,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5명은 징역 30년, 2명은 징역 25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5월 9일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주민 B씨(50대)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23년 입주 이후 B씨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자신의 방에 1270만원을 들여 방음부스를 설치하고 헤드폰을 착용했지만 소음과 진동이 계속 느껴졌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지난해에는 양측이 아파트 인터폰으로 말다툼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사건 당일 A씨는 잠을 자다 소음에 깬 뒤 위층에서 낸 소리라고 의심해 흉기를 챙겨 집을 나섰다. 이후 내려오는 엘리베이터에서 B씨와 마주치자 범행했다.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B씨를 보자마자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두르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자해를 하다가 다시 B씨의 목을 한 차례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나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층간소음을 낸 거라고 생각했다”며 “피해자가 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하길래 마지막에 목을 한 번 더 찔렀다”고 진술했다.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소음이 발생하던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제시하며 피고인이 수년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반면 B씨의 딸은 평소 슬리퍼를 신고 소음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다며 “고의로 소음을 내며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엄벌을 호소했다.재판부도 소음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봤다. 해당 아파트에서 내부 배관 소음이 문제가 돼 엘리베이터에 관련 공지가 붙었던 점 등을 들어 “A씨 측이 주장하는 층간소음이 모두 B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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