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관련 4건은 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본인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관여한 업무 등 4개 사안에 대한 감사 참여는 제한된다.
21일 헌법재판소는 이 의원을 과방위 국정감사 위원에서 배제하도록 한 제척안 가결선포 행위의 효력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정지했다고 밝혔다.
△작년 국감 지적사항 중 이진숙 위원장이 업무에 관여한 사안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임명동의 등 '방통위 2인 의결' △작년 국감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위증 혐의 관련 사안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안 등 4건은 감사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헌재는 "(4개 사안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인정된다"면서도 "나머지는 제척 사유가 인정되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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