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예식장·산후조리원도 공익시설"…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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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도시문제 대응' 도시계획조례 개정 19일 시행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20→10% 완화…규제철폐 박차
'공공지원시설' 도입…저출생·고령화 등 대응력 높여
2·3종 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도 담겨

  • 등록 2025-05-19 오전 6:00:00

    수정 2025-05-19 오전 6:00: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시가 도시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비율 완화, 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 등 규제 철폐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오는 19일 개정 조례를 최종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돌입,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저출산·저령화 등 도시 여건 개선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의 의견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비율 완화(서울시 규제철폐 1호) △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33호)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130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1호 상징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 없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준주거지역’은 지난 1월 비주거비율 10% 기준을 폐지해 적용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상업지역’의 비주거 비율도 20%에서 10%로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상가 등 비주거 공간 확보의 부담을 줄이고, 이 공간을 활용해 지역별 수요에 맞춘 필요 시설이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한 조치다.

33호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재개발·자율주택정비사업이 그 대상이다.

특히 130호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신규 규제철폐안’으로 지정됐다. 공공기여시설 유형에 포괄적 개념의 ‘공공지원시설’을 추가하는 130호는 변화하는 사회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공공기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단 취지로 앞으로 공공기여시설이 보다 폭넓은 생활 인프라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에는 공공예식장·산후조리원 등은 수요가 있는 공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이 없어 공공기여시설로 제공할 수 없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들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공포일에 맞춰 구체적인 운영 기준도 함께 마련,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주거환경, 상가 공실 문제 등 산적한 도시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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