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이주비도 이자 지원…3억원 대출시 연 600만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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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이어 이주비까지 이차보전 대상 확대1주택자·세입자 보증금 반환 목적…다주택자는 제외보증금 70%·최대 3억원까지 기본이주비 지원기존 35곳에 신규 선정 사업장도 지원 대상 포함 등록 2026-10-01 오전 11:00:05 수정 2026-10-01 오전 11:00:05 가 가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공공재개발 사업의 이차보전 지원 범위가 사업비에서 주민 이주비 대출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만약 3억원의 기본이주비를 연 4.8% 금리로 빌린다면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공재개발 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개정해 지원 사업장과 지원 분야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 이자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금리 가운데 연 1.8%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대 2%포인트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전하는 구조로, 지난 2023년 5월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이후 현재 공공재개발 사업장 35곳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 중이다. 기존에는 사업비 대출에만 이차보전을 적용했지만 이번 협약 개정으로 주민 이주비 대출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에도 이차보전을 적용한다. 이주비 이차보전 대상은 1주택자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받은 대출과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이다. 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을 낮추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다주택자의 이주비 대출은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한도는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최대 3억원으로 정해졌다. 금융기관을 통해 받는 기본이주비 대출이 대상으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모두 적용한다. 예컨대 1주택자가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빌리면 정부가 1.8%를 초과하는 금리 가운데 지원 한도인 2%포인트를 보전한다. 이에 따라 연간 이자 부담이 약 600만원 줄어든다.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약 1800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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