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난임 휴직' 연말부터 시행…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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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3일부터 공무원 난임 휴직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지난 6월 난임 휴직 신설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3일 시행을 앞둔 데 따라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담았습니다.이전에는 난임 치료를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질병 휴직 제도를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난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난임 휴직 사유는 '난임으로 인하여 보조 생식술 등 난임 치료를 하게 된 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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