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초6까지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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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2세(초6)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새로 생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사처는 지난해 9월 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현행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은 ‘8세 이하 또는 초교 2학년 이하’다. 개정안에선 이를 ‘12세 이하 또는 초교 6학년 이하’로 상향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초교 저학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초등 의무교육 전 기간 돌봄을 이유로 휴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난임 휴직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지금까지 난임 치료를 받으려는 공무원은 질병 휴직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난임 휴직을 별도 휴직 사유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난임 치료를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1년 이내에 한해 질병 휴직을 사용하지 않고도 청원휴직 형태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인사처 관계자는 “난임 치료 특성상 시술 일정과 회복 기간 등이 반복적으로 필요한 점을 고려해 별도 휴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난임 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다음달 관련 법 공포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처럼 질병 휴직을 활용하면 된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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