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로 비타민 등 81억대 판매한 업체 적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식품을 신체나이 감소 및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판매한 유통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 수사 결과, 한 유통업체와 사업 본부 대표는 자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비타민C, 효모식품 등으로 제조한 기타가공품을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 등 신체조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9개월간 약 65만개의 제품을 판매해 총 81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피의자들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 SNS에 올렸다. 특히 AI기술을 활용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중년 의사를 만들어 해당 제품에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추천하는 수법 등을 사용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의사·약사·대학교수 등이 제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의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광고 영상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플랫폼사에 요청해 차단·삭제 조치했다.식약처는 “최근 생성형AI·딥페이크 기술 발전으로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의사·교수 등 전문가, 유명인) 활용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식품표시광고법,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했다.
식약처는 AI를 활용한 가상 인물을 전문가가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소비자 기만 광고 행위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행정조사, 수사로 이어지는 3중 감시 체계를 지속 운영해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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