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군사상 이익에 위험 초래”
부산 해군기지와 미국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일반이적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씨(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B씨(3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남구 해군기지와 이곳에 입항한 미 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중국 제품의 드론과 휴대전화로 총 9차례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이적죄는 고의 외에 적국에 이익을 준다는 의사 등 특별한 초과 주관적 구성요소가 필요하지 않다.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일반이적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군함은 군사시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부분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의 내용에 비춰 군함, 항공모함 등은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무죄로 판단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는 기지를 촬영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죄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했다.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이 적국이나 비우호 국가 또는 단체 등에 유출됐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도주 우려 등으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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